[속고살지마] 내년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 과세

윤창희 2021. 4.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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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8,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https://www.youtube.com/watch?v=tJgV5cmMREU

이렇게 뜨거운 비트코인 열풍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국내거래소에는 해외 투자자들까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핫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22%(지방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때도 22%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오른 부분에 대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팔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상화폐를 매수 한 것이 아니라 채굴해서 얻었다면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인지 등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가상 화폐 과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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