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7개월간 홍콩 도피..징역 8년

박현준 2021. 4.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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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조치 없이 홍콩으로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 판사는 "A씨가 사고 직후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수사를 받을 때까지 2년7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A씨에 대한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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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고 해외도피 한 혐의
법원 "사고후 수사까지 2년7개월 걸려"
"죄질 안 좋아..엄하게 처벌" 징역 8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조치 없이 홍콩으로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27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인근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곧장 도주했고 주거지 인근에서 검문하려는 경찰관들을 발견한 뒤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차량으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해 7개월 동안 귀국하지 않고 홍콩과 베트남 등지에서 머무르다가 베트남에서 마약소지죄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한 후 석방되고 나서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A씨가 사고 직후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수사를 받을 때까지 2년7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A씨에 대한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같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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