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규모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김정엽 기자 2021. 4.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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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12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범행에 가담한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범죄 수익 3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수백만원∼수십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해외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돈만 12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일당은 대포폰·대포계좌 구해오기, 범죄수익 인출·전달, 범행사무실 마련, 홍보사무실 운영,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해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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