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나혜윤 기자 2021. 4.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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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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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개 중소기업 대상..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 사를 선정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진단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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