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등 고용유지비용 대부, 올해 말까지 연장

김혜지 기자 2021. 4.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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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비용을 대부하는 사업의 종료 시점이 기존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한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의 종료 시점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 금액을 상환하게 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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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 대부
(자료사진) 2020.4.2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비용을 대부하는 사업의 종료 시점이 기존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한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의 종료 시점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부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 금액을 상환하게 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회차 별로 1곳 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가 적용된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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