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예방 소홀 건설업자 집유, 건설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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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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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광주 한 건물 철거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옥상 지붕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B씨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와 건설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에게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B씨가 안전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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