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개 중소기업에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

김은경 2021.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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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총 390개 중소기업에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사를 선정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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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총 390개 중소기업에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관련 중소기업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2020년 2년간 총 714개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접속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사를 선정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 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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