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사고 빈번한 '전통시장'..노인보호구역 지정된다
[경향신문]
서울시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전통시장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는 실질적인 노인보행자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지정이 완료되면 전국 최초 시도가 된다.
18일 서울시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52%인 60명이 노인이었으며,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전통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노인보행사고는 전체 보행사고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통시장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 시설과 달리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163곳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전통시장 내 노인보호구역 대상지는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온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운행차량의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전통시장 4곳 지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1개 전통시장 구역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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