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 아냐"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4.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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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규직 전환 시책으로 지난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는 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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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의 정규직 전환 시책으로 지난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는 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공립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직원 74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을 낸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과거에는 육성회 직원·학부모회 직원·학교 회계직원·교육 실무직원 등으로 불렸다. 공무원 임용이 아닌 학교장이 예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맺은 1년 단위 근로 계약으로 일한다.

이들은 교육공무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는 반면, 자신들은 일정 호봉이 되면 더이상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심도 "이 사건 관련 취업 규칙 등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운용 방식과 승급 요건 등 내용은 전혀 없다"며 "호봉 승급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차별적 대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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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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