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시장·도깨비시장 등 전통시장 4곳 '노인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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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을 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고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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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을 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지정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고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올해 신규 지정되는 성북구 장위시장 입구는 이용객과 차량, 불법주정차 등으로 매우 복잡한 지점이다. 2019년에는 이 지점에서만 4건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곳에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도로는 통행 차량과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뒤엉켜 복잡한 곳으로 매년 노인보행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성대시장, 도봉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도 앞으로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시는 전통시장 외에도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도로,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고산자로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까지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갖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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