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0주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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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자신을 밀친 상대방을 때려 전치 10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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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 초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말다툼 도중 자신을 밀친 상대방을 때려 전치 10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14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B(46)씨의 멱살을 잡아 2차례 업어치기를 한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차량 배기소음을 항의하던 B씨가 자신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의 폭행을 제압한 뒤에도 가슴에 올라타 계속적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 아니라 B씨의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다"고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며 "피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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