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채당 1500만원 지원" 외국인 농업 근로자 주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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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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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농가 1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선정 농가는 내달 10일 설치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1개소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 내외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된 사업비는 시설조성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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