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인재 채용 '꼼수'..전북도의회 '발끈'

김동규 기자 2021. 4.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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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역인재 채용 '꼼수'에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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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제도개선' 건의안 발의
조동용 전북도의원이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역인재 채용 ‘꼼수’에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관이다.

혁신도시법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본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혁신도시법의 틈새를 노려 전북출신 채용을 크게 줄였다.

2019년 총 235명을 채용하면서 전북출신 대상은 19명(8%), 2020년에는 총 153명을 채용하면서 18명(11.7%)으로 했다.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127명을 뽑는데 전북출신 대상은 고작 9명(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채용했다.

그렇다고 전북출신 채용 대상을 모두 뽑은 것도 아니었다. 2019년 10명, 2020년 13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군산3)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돼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조 위원장은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대상이 2019년 기준 1611명에 달하나 전북 400명, 제주 23명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p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의 후 2020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 무산으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본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줄이고 있다./뉴스1

특히 조 위원장은 “소수채용,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에 강제성이 없어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정부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Δ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Δ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Δ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동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19일 본회의 통과 후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송부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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