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 광고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前여친, '이선균 공갈女 업소' 출신…"결혼언급 없었다" 반박
- '최병길과 이혼' 서유리 "쪽잠자며 산 집, 사인 몇번으로 날렸다"
- "약물 먹이고 알몸으로 벗겨져"…'재벌가 상속녀' 성학대 고백
- 광주 유명 한정식집 운영 40대 숨져…'경영난 호소' 담긴 글 발견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목구멍에 '털'이 여러가닥 자란다"..30년 흡연자의 희귀 질환
- "실망입니다"…임영웅 '이 단어' 썼다가 악플 세례
- 현상금만 70억…FBI가 7년째 쫓는 여성 정체는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칼부림에 연쇄 살인까지…범인 '데스노트' 발견돼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