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 2개 차지 당당한 벤츠 차주 "차에 손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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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을 나홀로 차지한 벤츠 차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메시지까지 써놓은 사진이 그를 향한 비난을 더 크게 하고 있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자창에서 두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첨부된 사진들에는 2칸의 주차 자리를 모두 차지한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두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과태료 등 처벌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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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어이없다" 며 차주 비난
[파이낸셜뉴스]
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을 나홀로 차지한 벤츠 차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메시지까지 써놓은 사진이 그를 향한 비난을 더 크게 하고 있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자창에서 두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오늘 18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살펴보면 어제(17일) '저의(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며 3장의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들에는 2칸의 주차 자리를 모두 차지한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차량 앞유리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 글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너무 당당해서 어이없다", "이런 사람이 실제 있다는 게 신기하다", "모든 입주민에 협박하는 것 아니냐", "패기 보소"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 차가 전재산인 듯", "올해 들어 가장 무서운 협박이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두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과태료 등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벤츠 #보배드림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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