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줍줍 피드백]SK바이오, 300만주 풀린다는 거 사실인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 1개월 의무보유확약 19일 매각제한 풀려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무보유확약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모주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적 없는 종목이어서 상장주관 증권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해 대략적인 공모가격을 먼저 정해요. 이를 공모희망가액(=희망공모밴드)이라고 부르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희망가액은 4만9000원에서 6만5000원이었어요.
공모희망가액을 정하고 나면,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기 전에 이 가격이 적정한지 기관투자자들에게 사전 수요조사(수요예측)를 하죠.
이 때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배정받고 싶은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적어내는데, 공모주를 많이 받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의무보유확약!
의무보유확약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하고 상장주관 증권사는 이를 반영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각각 얼마씩 공모주를 배정할지 결정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예측 때 전체 기관투자자의 59.92%(신청 수량 기준)가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했고, 실제 공모주 배정 결과를 보면 전체의 85.27% 물량에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청물량보다 배정물량에서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훨씬 높다는 얘기는 수요예측 때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기관투자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 배정했다는 점을 뜻하죠.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16일 자 [공시줍줍]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직후 기관발 매물 얼마나? 기사에서도 다뤘는데요.
이메일 뉴스레터 줍줍을 통해 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관 물량이 17일 300만주 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표를 봐주세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가 각각 며칠씩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는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의무보유확약 기간은 상장일 이후 날짜 기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다만 의무보유(=매각 제한)가 풀리는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할 수 있죠.
따라서 15일 확약을 한 36만4380주는 상장 후 15일이 흐른 4월 2일 이미 매각 제한이 풀렸어요.
다음으로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한 311만8610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장 후 1개월(30일)은 17일(토요일)이지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19일이 의무보유 풀리는 날.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를 약속한 주식은 모두 공모가(6만5000원)에 매입한 주식인 만큼 현 시세를 생각하면 언제든 매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이죠.
따라서 의무보유가 풀리는 날짜 전후로 며칠 동안은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없다면 기관투자자발 매물 압력, 또는 이를 의식한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각각 3개월, 6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한 333만1000주, 394만8100주는 6월과 9월 중순 매각 제한이 풀린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의무보유확약은 자발적 약속이어서 어겼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실형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상장주관 증권회사, 더 나아가 자본시장 참여자 간 약속인 만큼, 만약 의무보유를 약속한 기간에 주식을 내다 팔았다면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간주하고 벌칙을 줘요.
의무보유 기간에 판 주식×공모가격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6개월, 1억원 이상이면 최대 12개월간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어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해당 기간 어떤 공모주라도 배정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뜻이죠.
또한 기관투자자는 자신들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보유확약 종료일 1주일 이내에 상장주관회사에 주식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해요.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로 간주해 수요예측 참가 자격을 박탈해요.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박수익 (park22@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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