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골다공증 환자 부담 45% 증가.."보험 혜택 확대해야"
20년간 전 세계 골다공증 환자 부담 45%↑
반복적 골절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려면
꾸준한 치료 기반 '보험 급여 기준'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집에 콕 박혀있음) 생활이 길어지면서 햇볕을 보지 못해 비타민D가 결핍되고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질환 발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골다공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향후 50세 이상 女 3명 중 1명...국내 골다공증 사회·경제적 비용 1조 돌파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질병 부담이 큰 이유는 뼈와 관련된 장애는 통증을 유발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불안,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IU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겪게 되고, 골다공증 환자 수는 오는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는 한 번 골절되면 반복적으로 골절될 위험이 최대 86%까지 증가해서다. 반복된 골절로 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골절 후 재활 치료, 장기 요양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재골절 예방하려면 꾸준한 치료 중요...보험 급여 기준 개선 필요
보통 골다공증은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치료를 시작하는데, 해외에선 골밀도 수치가 -2.4까지 개선된 환자라도 골절 위험은 여전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가이드라인도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치료 이후 -2.5 이상으로 개선돼도 기존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골밀도가 -2.5 보다 높아지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꾸준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골밀도 수치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일률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골다공증 치료는 ‘골절’ 예방이 목표인 만큼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글로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골밀도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만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골다공증 급여 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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