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골다공증 환자 부담 45% 증가.."보험 혜택 확대해야"

백영미 2021. 4.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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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골다공증 질환 발병 '빨간불'
20년간 전 세계 골다공증 환자 부담 45%↑
반복적 골절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려면
꾸준한 치료 기반 '보험 급여 기준'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향후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셔터스톡 제공) 2021.04.18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집에 콕 박혀있음) 생활이 길어지면서 햇볕을 보지 못해 비타민D가 결핍되고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질환 발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골다공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질병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질병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발병으로 인한 환자 부담을 계량화해 질병 부담이라 부른다. 수치가 높을수록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50세 이상 女 3명 중 1명...국내 골다공증 사회·경제적 비용 1조 돌파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1개 국가 291개 질병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은 전 세계 장애 원인 2위로, 1990년 이후 질병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는 45% 가량 증가했다. 다른 질환의 평균(약 33%), 심혈관계·순환계 질환(약 22%)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장애보정생존년수란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질병 부담이 큰 이유는 뼈와 관련된 장애는 통증을 유발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불안,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IU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겪게 되고, 골다공증 환자 수는 오는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는 한 번 골절되면 반복적으로 골절될 위험이 최대 86%까지 증가해서다. 반복된 골절로 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골절 후 재활 치료, 장기 요양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미국은 지난 2018년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58조 7098억 원이 들었고, 오는 2040년엔 연간 107조 258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약 1조 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별 1인당 치료비를 보면 고관절 골절이 평균 919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척추 골절(평균 499만 원), 상박 골절(평균 430만원), 손목 골절(평균 286만 원) 순이었다.

재골절 예방하려면 꾸준한 치료 중요...보험 급여 기준 개선 필요

의료계에 따르면 반복적인 골절을 예방하려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한 번 골절을 경험하면 다시 골절될 위험이 커져 골절이 발생하기 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보통 골다공증은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치료를 시작하는데, 해외에선 골밀도 수치가 -2.4까지 개선된 환자라도 골절 위험은 여전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가이드라인도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치료 이후 -2.5 이상으로 개선돼도 기존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골밀도가 -2.5 보다 높아지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꾸준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골밀도 수치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일률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골다공증 치료는 ‘골절’ 예방이 목표인 만큼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글로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골밀도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만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골다공증 급여 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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