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예뻐해"..103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7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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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동생을 예뻐한다는 이유로 100세가 넘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 씨(10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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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 씨(10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평소 남동생 C 씨에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B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화가 난 B 씨가 얼굴을 할퀴자 A 씨는 마당에 있던 돌 등을 이용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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