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5%,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과잉입법·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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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에게 지난 13일~15일 실시해 발표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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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에게 지난 13일~15일 실시해 발표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 등을 꼽았다.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 응답 교원의 88.3%는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서술식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만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약 23만명이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토지·부동산 업무 담당 공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다.
여당은 경찰·소방직, 교원,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9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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