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ICT 기금사업 법령' 등 新사업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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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난 14일 기금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기금 관련 고시 및 제정된 부속지침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금 업무 담당관의 발제로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는 ΔICT 기금사업 법령 체계 Δ제도개선 추진 내용 Δ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사항 Δ세부지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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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난 14일 기금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기금 관련 고시 및 제정된 부속지침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금 업무 담당관의 발제로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는 ΔICT 기금사업 법령 체계 Δ제도개선 추진 내용 Δ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사항 Δ세부지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으로 진행됐다.
ICT기금사업 고시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됐으며 협약체결, 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성과평가, 성과관리, 정산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속지침으로 7개 훈령이 제정됐다.
정한근 KCA 원장은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속히 업무에 적용시키고자 하며 이후에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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