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극단적 선택한 30대 징역 1년..방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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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고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3시께 지역 빈터에 주차한 차량에서 20대 여성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극단 선택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구입하고 B씨에게 수면제를 줘 잠들게 한 점, B씨가 우발적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에 A씨의 책임이 큰 점, B씨가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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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필요도구 사고 동료에게 수면제 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장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고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3시께 지역 빈터에 주차한 차량에서 20대 여성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렸다 갚지 못했고, 우울증·도박 중독 증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와 극단 선택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B씨가 자신과 같은 의사를 밝히자 승용차를 함께 타고 빈터로 이동했다. 당시 피운 번개탄이 종이상자와 차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
A씨는 잠에서 깨 조수석에서 잠든 B씨를 구조했으나 B씨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극단 선택 방조 행위는 절대성·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극단 선택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구입하고 B씨에게 수면제를 줘 잠들게 한 점, B씨가 우발적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에 A씨의 책임이 큰 점, B씨가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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