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경애, 김어준 직격.."언론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자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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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거액의 출연금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끝으로 그는 "김어준이 지금 '쫄아서'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냐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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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거액의 출연금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경애 변호사는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가"라고 쏘아붙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권이 바뀌어서, 꼭,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린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김어준은 조민이 '인턴 활동을 다한 게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든 것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인터뷰 전에 이미 인터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에 조국 부부가 영향력을 미친 바는 없는지, 제보자 X가 조국네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떠벌이게 한 데에 조국네 영향력은 없었는지"라며 "제보자 X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만나기 전에 김어준이 코치를 한 바는 없는지 등등에 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김어준과 조국 등을 증거인멸,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도 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이들이 이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 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댓가로, 일당 200만 원씩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털보에게 지급하고, 광고수익 올려 매꾼 것이, 과연 언론이 할 짓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김어준이 지금 '쫄아서'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냐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최근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TBS 측에 김어준 출연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윤한홍 의원 측은 "TBS 측에 김 씨에 대한 체결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어준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세금 집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TBS 측은 지난 15일 '김어준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TBS 측은 출연료 공개와 관련해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대표이사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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