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흉기로 아내 찔러 살해하려한 남편 징역 6년

박준철 기자 2021. 4.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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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B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범행했다. 흉기에 찔러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 불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2018년 10월 아내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아내에게 뿌리고, 목을 조르고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아내를 괴롭혔다”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B씨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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