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공무원 2공항 예정지 투기의혹 없어"..시민단체 "형식적 조사, 국토부 조사해야"

박미라 기자 2021. 4.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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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전후 사전정보를 이용해 건설 예정지(성산읍) 부동산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2015년 성산읍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있는 공무원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2015년 성산읍 내 부동산 거래 있었던 이들 공무원 14명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명도 소규모 농지를 구매해 주말농장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2015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등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또 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해당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소속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고 밝혔다. 도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확보한 후 2015년 성산읍 지역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해 동명인을 추출,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감사위원회가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빈손으로 끝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라면 당연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놔두고 제주도 일반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들 당사자만 한정해 조사했고, 퇴직한 전직공무원도 조사 대상에서 빠져 형식적인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며 “원 지사는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들, 용역진, 제주도정 등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던 그해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거래 건수의 64%가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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