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예뻐해"..103세 노모 돌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아들

홍효진 기자 2021. 4.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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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103세 노모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아들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10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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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100세 노모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아들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동생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103세 노모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아들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10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해 온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는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씨가 A씨의 얼굴을 할퀴며 저항하자, A씨는 마당에 있던 돌로 B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았다. 계속되는 폭행에 B씨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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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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