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로열티 3%→7%?.."갑질" VS"사실과 달라"
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많은 비용의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에 가맹점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지난해에도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부담해 매장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런 맥락에서 광고비를 올해에도 진행하는데 계약서상의 분담할 일시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가맹본부(에그드랍)의 계속되는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전국 250여개 가맹점(오픈 예정인 미오픈점 포함) 중 180곳이 가입한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는 △로열티 인상 사유의 불명확성 △과도한 제품 가격 인상 △계약 부당 해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지난 2월 4일 이메일을 통해 기존에 납입하던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는 월 매출 3000만원을 기준했을 경우, 3% 로열티는 90만원, 7%는 210만원으로, 매장의 월 임대료포보다 큰 금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이같이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 "브랜드의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라고 했다"며 "2021년에 광고를 시행할 예정인데, 계약서상 50대 50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무조건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판촉활동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맹본부와 가맹점포가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광고료를 로열티화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인상될 로열티의 산정기준, 반영 기간, 사용목적 등 어떤 것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의 물류비 및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 통보와 관련 "과도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물류비 인상을 보류 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조정하자는 협의회 의견을 무시했다"며 "소비자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제품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해당 점포는 앞으로도 가격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운영 방침 미준수를 트집 잡아 협의회에 가입한 점포들에게는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속적인 운영을 원할 시 7%로 인상된 가맹 계약서로의 재계약을 종용했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일부 점포의 경우 물류공급을 중지했고, 가맹 계약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계약 시 '보증금 면제 특약'을 갖고 있는 점포에도 일 년이 지난 이제서야,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13일에는 로열티 인상을 반대한 전 점포(약 170개)에 '가맹 계약 해지 1차 예고서'가 전달됐다.
해당 예고서에는 가맹 계약의 유지를 원할 시,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일시불로 '즉시 납입'하거나 일시불이 불가하다면 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제품 가격 인상 △기존 로열티 3% + 인상 로열티 4% = 총 7%에 로열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던 2020년 드라마 PPL을 진행해 전 매장의 평균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고, 당시 한 드라마의 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물류 지원도 진행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드라마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본사가 계약에 따라 반반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광고비 분담과 관련 "지난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확실한 반응이 예상돼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른 가맹본부가 책정하는 광고비 예산 등을 감안하면 가맹점의 매출 상승 효과로 이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고기획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광고비의 분담을 요청드리겠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라며 "다만, 원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점주들의 부담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폭 축소된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월매출의 4%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럴 경우 본사가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고, '광고비 로열티화'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의 '광고비 로열티화'와 사측의 '(계약서상)광고비 분담'이라는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광고비 산정기준 및 목적 등이 불명확한하다는 협의회 지적에 대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에 관해 이미 집행된 광고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행될 내역이나 금액을 공개하라는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 전략, 매체 집행 여부는 (전략상) 방영되기 직전까지는 공개될 수 없는 부분으로, 어떤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는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는 광고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도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개시기가 되면 광고 진행상황과 금액 등을 투명하게 집행해 안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일방통보 주장에 대해선 "열티 장기 연체, 기준 미달 제품 사용 등 운영방침을 지키지 않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매장에 한해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문제와 관련해선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미 증권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지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점주님들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증금 1000만원의 지급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로열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해 "광고비의 분할 납부를 반대해 일시불을 요청드린 것"이라며 "일시불 불가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적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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