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통치행위' 사법처리한 文대통령..중죄 못 면할 것"

변휘 기자 2021. 4.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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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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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강사로 참석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3.18. /사진제공=뉴시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밝히며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라고 적었다.

홍 의원은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판례였고 법조상식이었다"며 "이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 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하게 했다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었다고 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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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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