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장소 5분 이탈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벌금 150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4.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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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작년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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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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