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장소 5분 이탈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벌금 150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4. 18.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트에서 딸려온 '독사'…고향 보낸 정 많은 부부
- 미용실 트라우마로 기른 '2m' 머리카락 …12년 만에 싹둑
-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당해봤다”
- 보람이 엄마 DNA 결과, 중요한 건 '99'
- 'K-주사기'에서 이물질 발견…70만 개 긴급 회수
- '페미 NO, 오또케오또케 NO'…채용 공고에 성차별
- “일주일째 아무 말도”…남양주 화재 보상 · 복구 막막
- '그알'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의 실체 추적…전문가, “죄인 연기로 주목 받는 순간 즐기고 있어
- 슥- 손댔을 뿐인데 '새까만 얼룩'…전국 뒤덮은 황사
- 이하늘 친동생 45RPM 이현배 사망…사인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