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편애해" 노모 폭행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0년

장아름 2021. 4.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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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103)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고 여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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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촬영 장아름]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103)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은 미워한다고 여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고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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