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두달간 사기범 8076명 검거..291억원 '몰수·추징'

김주현 기자 2021. 4.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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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들어 범죄 수익금 291억원 몰수·추징"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국수본에 따르면 검거인원 8076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 3179명 △보험사기 944명 △전세사기 47명 △취업사기 24명 △사이버사기 3882명 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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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전북 전주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등 29개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양도주겠다'며 피해자 756명을 속여 총 70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들의 법인 명의 부동산 등 94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식앱을 개발·운영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0여명으로부터 약 730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부동산 등 20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 수익 가운데 약 163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올 들어 범죄 수익금 291억원 몰수·추징…"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국수본에 따르면 검거인원 8076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 3179명 △보험사기 944명 △전세사기 47명 △취업사기 24명 △사이버사기 3882명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3월 사기, 뇌물, 도박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전체 범죄에서 수익금 290억7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달 부동산 투기사범 보전금액 80억원도 포함된 숫자다. 몰수.추징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기 범죄만으로만 약 163억4000만원이 보전됐다. 지난해 1~3월 몰수·추징 금액(14억7000만원) 대비 1012% 급증했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징수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피해 회복활동'을 집중 추진한 성과"라며 "부동산 투기사범 취득 토지.건물을 보전하는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음란영상 유포한다고 협박…511명 협박해 22억원 뜯어낸 일당 구속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해 인출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 돌려주는 성과도 올렸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전화금융사기 공범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찾도록 한 뒤 피해자를 대면해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뺏는 수법이다.

또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사기 의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1~3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의심번호 1817개를 차단, 추가 피해를 막았다.

사이버사기는 시도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신설된 17개 시도경찰청 23개팀 규모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은 대규모 물품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신종 범죄를 전담해 몸캠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을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위 영상을 유포한다고 공갈하는 수법으로 511명에게 22억원을 뺏은 5개 몸캠피싱 조직 국내 총책 등 45명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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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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