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봐줄게" 집 따라가 장애인 추행 택시기사 징역형 집유

박성제 2021. 4.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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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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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손님으로 탑승한 B씨와 강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B씨의 강아지를 살펴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후 A씨는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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