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어쩌다..연구 발표부터 고발까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후폭풍에 사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일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폭등했다. 결국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충남대학교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백순영 전 가톨릭대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교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와 실제 예방률 관련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구는 인체, 동물에 실험한 게 아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개 신장세포, 코로나19는 원숭이 폐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라며 "실제 예방율과 관련은 없지만,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서 불가리스를 음용하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후 일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불가리스 구매 인증샷과 마트·편의점 매대가 비어있는 사진 등이 쏟아졌다.
남양유업은 '주가를 끌어올리려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 발표 당일인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8.57%(3만원)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 외 거래에서 10% 더 올라 4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이튿날인 14일 장 초반 급등하며 48만9000원까지 올랐지만, 연구결과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36만500원에 마감했다.
연구가 남양유업의 지원 아래 이뤄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 발표자로 나섰던 박 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직원이다.
연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주가조작"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포털 다음에서 회원수 100만 명을 보유한 한 카페 회원들은 "그럴거면 예방주사 맞지말고 불가리스를 접종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조작 여부 조사하라" "이거 믿고 주식 산 사람들 많던데 어떻하냐" 등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스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를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광고, 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현장에서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실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심포지엄 취지와 배경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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