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보험·사이버사기 8076명 검거..163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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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3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관련 사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와 온라인사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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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관련 사범 670명 구속
몰수·추징액 전년比 1012%↑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경찰이 지난 2~3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관련 사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 사기범죄로 16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본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합동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사기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범죄 입건 수는 지난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3179건), 보험사기(944건), 취업사기(24건), 전세사기(47건) ▲사이버 사기(3882건)와 관련해 총 8076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670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올해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 중 사기 범죄의 경우 163억원 상당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몰수·추징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2% 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14억7000만원이었다.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 수사 인력을 올해부터 2배 확대했고 재산피해 회복활동도 집중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로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뺏는 수법)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와 온라인사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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