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 동안 사기사범 670명 구속
[경향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 사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지난 2~3월 80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7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가 3179명(구속 472명), 생활사기(보험, 전세, 취업) 1015명(구속 8명), 사이버사기 3882명(구속 190명)이었다.
국수본은 검거 과정에서 16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서 검찰(경찰)이 청구(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범죄 수익 대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는 몰수 보전 조치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추징 보전이다.
경찰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범죄에 연루됐다,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 등 각종 명목을 대면서 피해자 현금을 직접 가로채는 수법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469만원을 가로챈 현금수거책, 전달책, 환전책 등 10명(구속 7명)을 최근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6월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인 만큼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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