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사기범 670명 구속..163억원 몰수보전

김승욱 2021.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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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월 2개월간 사기범 8천76명을 검거해 그중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그중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의 피해 복구에 집중해 올해 1∼3월 약 163억원(전체 범죄 29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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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월 2개월간 사기범 8천76명을 검거해 그중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를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3천882명(190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천179명(〃472명), 보험사기 944명(〃5명), 전세사기 47명(〃1명), 취업사기 24명(〃2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그중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의 피해 복구에 집중해 올해 1∼3월 약 163억원(전체 범죄 29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차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찰이 1∼3월 차단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는 1천817개다.

경찰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연락을 끊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이버사기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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