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공무직, 호봉승급제한은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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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 내 계약직 행정직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직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에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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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기도에 호봉제 전제로 보수 지급할 의무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 내 계약직 행정직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던 행정직원들에게 호봉승급제한을 적용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들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승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직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맺은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다”며 “원고들에게만 호봉승급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기도가 원고들을 호봉 승급 제한이 없는 직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직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에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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