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시도하고 경찰관에 욕설+침까지.. 30대 난민, 결국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1. 4.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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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난민이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 후 밀항을 시도하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난민은 경찰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돼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안 줘, XXX야, 안 줘"라고 욕설을 한 뒤 한 경찰관 다리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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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난민이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 후 밀항을 시도하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 전경. /사진=뉴시스


한 30대 난민이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 후 밀항을 시도하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난민은 경찰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돼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밀항 목적으로 부산 신항의 보안 울타리를 넘은 뒤 몰타 국적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이를 벗어나고자 밀항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시설의 울타리를 넘고 선박에 무단 승선해 출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되면서, 같은 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쯤 경찰은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이 따라오며 욕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안 줘, XXX야, 안 줘"라고 욕설을 한 뒤 한 경찰관 다리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욕설을 하고 침을 1회 뱉은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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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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