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주식 종목 추천' 유튜버들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받을까

김소연 2021. 4.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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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종목 추천 유튜버도 유사투자자문업일까
유튜브서 월정액받고 주식 종목 추천·조언 등 증가
규제 적용 모호해 금융당국 유권해석 조만간 제시할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비롯해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나서면서 오픈재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활개를 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영역에서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통해 금융상품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행위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 유튜브 구독자 채널 월정액·광고수익에 대한 판단 등은 현행법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사이 유튜버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혹은 유료 회원제에 가입하면 주식 거래 정보 등을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규제할지 유권해석을 상반기 중에는 마련할 방침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유튜버도 해당할까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2122개로, 10년전(422개)에 비해 400%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한 후에 유료회원을 모집해 월정액 금액을 내면 기업 밸류에이션이나 금융투자 조언 등을 제공해겠다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101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발행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등을 하는 업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미등록 업체를 적발하게 되면 금융위가 경찰에 고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리딩방 등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54건의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미등록 금투업 25건은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유튜브를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도 어렵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 종목추천 유튜버, 광고수입도 대가?

다만 현행법상 리딩방·유튜버 등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정할지부터 난감하다. 넓은 의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서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간행물이나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수익률을 부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로 명시해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대가’를 받고 일대일 상담이나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 질의에 대해 운영자가 응답하는 등 금융투자 상품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버도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일부에서는 유튜버에 대한 후원일 뿐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면서도 일부에게는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형태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라도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대가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이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을 대가로 해석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규제 적용 모호…“상반기 중 유권해석 마련”

금융당국은 이들을 일일이 찾아내기도 어려운 데 반해 온라인에서 주식리딩방이나 종목 추천 유튜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점점 더 많은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고, 이들을 찾아내는 것도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리딩방 등은 개별상담 등 실제 금투업 영위내역이나 불공정거래 관련 매매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해 신속한 제재도 어렵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호소 민원은 증가 추세다. 2018년에 905건이었던 민원은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이었다. 올해 들어 3월22일까지는 573건으로 피해 접수는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대해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일대일 상담이나 자금운용 등)을 표시·광고 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에는 유튜버,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대가를 받고 자문행위를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보고 있으나 유튜브의 경우 혼재된 상황이 많아 애매하다”며 “광고 수입 등을 어떻게 볼지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해 상반기 중에는 유권해석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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