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음주 측정 거부냐" 후∼시늉만 하고 경찰관 때린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거부이냐'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경찰관까지 때린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거부이냐'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공용건물손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죄질이 더 불량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공권력을 무시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마트에서 딸려온 '독사'…고향 보낸 정 많은 부부
- 미용실 트라우마로 기른 '2m' 머리카락 …12년 만에 싹둑
-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당해봤다”
- 보람이 엄마 DNA 결과, 중요한 건 '99'
- 'K-주사기'에서 이물질 발견…70만 개 긴급 회수
- '페미 NO, 오또케오또케 NO'…채용 공고에 성차별
- “일주일째 아무 말도”…남양주 화재 보상 · 복구 막막
- '그알'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의 실체 추적…전문가, “죄인 연기로 주목 받는 순간 즐기고 있어
- 슥- 손댔을 뿐인데 '새까만 얼룩'…전국 뒤덮은 황사
- 이하늘 친동생 45RPM 이현배 사망…사인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