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도 '리얼돌' 업소..단속 근거 놓고 당국 고심

문다영 2021. 4.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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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이용한 영업을 놓고 '신종 성매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주변까지 관련 영업장이 들어서는 데도 관계기관들은 단속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리얼돌 체험장' 등은 별도 허가 없이 설립 가능한 자유업종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리얼돌과 관련한 각종 신종 사업을 규제할 기준도 없다는 게 해당 기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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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이라 허가 안 받고 별도 관리도 안 돼"
리얼돌 [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황윤기 기자 =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이용한 영업을 놓고 '신종 성매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주변까지 관련 영업장이 들어서는 데도 관계기관들은 단속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리얼돌 체험장' 등은 별도 허가 없이 설립 가능한 자유업종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리얼돌과 관련한 각종 신종 사업을 규제할 기준도 없다는 게 해당 기관들의 설명이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경찰은 지난 15일 종로구의 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리얼돌 체험장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는 고등학교 2곳이 있었는데, 업소 건물 앞에는 '성인 콘텐츠 체험방'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버젓이 서 있었다. 업소 측은 리얼돌 사진을 올리며 온라인 홍보도 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시설 반경 200m에 풍속업소나 유흥주점 등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는 교육청과 경찰 측에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리얼돌을 뒀을 뿐 체험장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나 불법 풍속영업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업주가 컨설팅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당장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영업장에 리얼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풍속업소로 규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도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따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리얼돌 영업이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주택가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주민 최모(40)씨는 "성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패스트푸드점도 있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 당국도 학교 주변에 리얼돌 관련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장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허가받지 않고 생긴다"며 "학교 근처에 체험장이 있는지 점검하려면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서는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에 담당이 1명씩밖에 없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고발 조치하거나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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