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톡] 봉쇄완화 앞둔 벨기에, 규정 위반 움직임에 '경고'

김정은 2021. 4. 18.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벨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8일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이에 벨기에 경찰은 정부가 봉쇄 완화일로 발표한 5월 8일 이전에 야외 영업을 하는 업주는 물론 테라스에 앉는 손님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식당, 술집이 다시 문을 열었을 당시 손님들이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EPA/STEPHANIE LECOCQ=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벨기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식당, 카페, 술집의 실외 영업이 허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문을 닫고 있으며, 현재는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직후 일부 지역 시장들이 정부의 발표보다 일주일 이른 5월 1일부터 식당과 술집이 테라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18일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이에 벨기에 경찰은 정부가 봉쇄 완화일로 발표한 5월 8일 이전에 야외 영업을 하는 업주는 물론 테라스에 앉는 손님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벨기에 경찰은 현재 벨기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문제에 관한 한 시장은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서 규정 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벨기에 크노케헤이스트 해변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벨기에의 유명 휴양지인 크노케헤이스트의 경우 최근 청년 수백 명이 매일 해변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즉흥 파티를 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상호 간 거리도 유지하지 않는다.

현지 경찰은 벨기에 매체 VRT에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산시키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비밀 파티를 여는 것보다는 경찰이 볼 수 있는 야외에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kje@yna.co.kr

☞ 토렴해달랬더니 먹던 국물 그대로 육수통에…
☞ '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한 20대 딸 숨져
☞ "2년간 북한서 살아보니…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 불가"
☞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죄 확정에 보험금 95억 수령?
☞ '강철부대' PD "섭외 요청 단칼에 거절했던 육준서…"
☞ '주차장 2칸' 벤츠 차주 "손대면 죽어"…누리꾼 공분
☞ 영화 '집으로' 김을분 할머니 별세…향년 95세
☞ 이하늘 친동생 45RPM 이현배 사망…사인 조사 중
☞ 서로 존재도 모른채 미국 입양 쌍둥이…36년만에 극적상봉
☞ '마치 코끼리다리처럼..' 한쪽 다리가 두껍게 길어지는 피부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