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자'에 놀란 與, 군가산제 부활 진짜 가능할까[서초동살롱]
더불어민주당이 '이남자(20대 남자)'를 잡겠다며 군 가산점 재도입을 꺼내들었다. 젊은 남성들이 가장 불만을 표하는 문제가 병역인데, 군 가산점 등 혜택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군 가산점은 1999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라졌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만점의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를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여대생 5명과 장애인 1명은 이 규정이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사건 결정 요지에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며 "또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 외의 국민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여전히 한문제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는데, 특정 집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한다.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 중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다. 그해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가산점을 부활시키면서 차별 논란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여성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의무를 진 자에 대해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한 주제다.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에 대해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2012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민 편가르기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이 선거 패배와 맞물려 군 가산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다. 한나라당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을 때,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성계가 다수 포진한 민주당은 더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위헌 논란이 뻔한 군 가산점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문제"이라며 "여성 우대 정책을 강조해왔던 정당이 갑자기 군 가산점 문제를 꺼내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 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지가 20년이 넘었다"면서 "병역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20대 남성들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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