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찔러 살해했는데..재심서 감형받은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에 더해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심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언니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에 더해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 사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을 고려하면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판잣집→150평 전원주택…개그맨 장동민 주식 수익률 13배 - 머니투데이
- 재결합 요구 거절 당하자…"사생활 폭로" 야구선수 돈 뜯어낸 前애인 - 머니투데이
- "같은 옷 입었네"…류혜영-전여빈-유이, '290만원대' 원피스 패션 - 머니투데이
- 에이프릴 이현주, 괴롭힘 직접 언급 "3년간 폭행… 극단적 선택도" - 머니투데이
- [법률판] '서예지 조종설' 김정현, 소속사는 왜 '계약 연장' 주장할까 - 머니투데이
- '김가네' 회장, 성폭행 피해 직원에 "승진" 회유…아내가 고발했다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팀, 진짜 밀어 붙일까…2차전지 급방전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