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재발 막기 위해 산란계·종계 백신접종 도입해달라"

진현권 기자 2021. 4. 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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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6일~2021년 2월26일까지 165농가 1472만마리 살처분
AI 재발 방지 위해 차단방역 환적장 설치·백신접종 등 농림부 건의
지난 1월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그동안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준 경기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AI 재발방지 방안으로 가금농장 관리기준 강화, 백신접종 도입 등을 농림부에 건의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여주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26일 포천을 끝으로 11개 시군에 걸쳐 36건의 AI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165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오리 등 가금류 1472만4000여마리가 살처분 됐다.

이는 전국 10개 시도 48개 시군의 살처분 가금류(483농가 2996만여마리)의 49%에 이르는 규모다.

이로 인해 보상비로만 1000억원 넘게 지급될 전망이다.

도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살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최근 농림부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ΔAI 예방적 살처분 농장 조기 재입식 Δ차단방역을 위한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Δ방역시설 관리기준 강화 Δ산란계·종계에 대한 백신 접종 도입 Δ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다.

도는 우선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 방안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조기 재입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관리지역·보호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방역대 해제 시까지 입식이 제한되지만 해당지역의 살처분 당시 휴업농가에 대해선 예찰지역 전환 시 입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농가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휴업 중이던 농가와 동일하게 입식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 시 가축입식 허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현행 산란계농가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알 운송차량, 알 거래상인의 농장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농장 외부에 환적을 통한 알 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해 현행 농지법 상 농장외부에 계란보관시설(환적장)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산란계 농가에 외부 환적장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AI백신접종은 고병원성AI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AI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상시 예방접종이 금지돼 향후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사육하는 종계·산란계에 대해선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AI 백신접종을 실시해 AI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0~2021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경기도 전업규모 이상 종계·산란계 농가(237호, 2179만8000수) 중 95호, 185만6000수(사육농가의 40%, 사육두수의 49.8%)가 살처분으로 가금산업이 붕괴될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도는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병원성 AI 등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으로 관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난형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 등) 관련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살처분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50%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도는 이밖에 Δ살처분 농가의 입식자금 지원 ΔAI 5년 이내 반복 발생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및 3회 이상 발생시 폐업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AI의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백신접종, 살처분 농가 입식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며 “AI는 지난 2월26일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방역대가 해제되고, 이달부터 가금류 재입식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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