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22일동안 三電·하이닉스 2조 팔아치웠다..산 종목은?

서영빈 기자 2021. 4. 18.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기금이 지난 16일 23거래일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연기금 맏형 국민연금이 국내주식비중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1%p 확대한 이후 첫 순매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 9일 국내주식비중 SAA 허용범위를 1%포인트(p) 확대하기로 한 이후 증권가 안팎에서는 연기금의 추세적인 매도세가 꺾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 대형주 일색..기아 현대제철 LG디플은 순매수
연기금 23일만에 순매수.."지속되긴 어려워 매도강세는 줄듯"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내주식 과매도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연기금이 지난 16일 23거래일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연기금 맏형 국민연금이 국내주식비중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1%p 확대한 이후 첫 순매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대량매도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지난 15일까지 22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동안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거래일동안 3조6178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23거래일만에 순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 여전히 매도세가 짙다.

이 기간에 연기금은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1조4888억원)를 가장 많이 팔았다. 전체 순매도 금액의 41.2%에 해당한다. 2위도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4224억원)였다. 이어 Δ네이버(-3167억원) Δ엔씨소프트(-1938억원) Δ우리금융지주(-1496억원) Δ삼성전기(-1344억원) Δ롯데케미칼(-1298억원) Δ한국전력(-1171억원) ΔLG화학(-1041억원) Δ현대차(1025억원) 순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주도주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순매수세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다. 기아가 589억원으로 1위였고 현대제철(559억원), LG디스플레이(517억원), 아모레퍼시픽(458억원)이 뒤를 따랐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436억원), KCC (420억원), SK(409억원), KT(39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382억원) 순이었다.

연기금은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1553억원 순매수하면서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에 기여했다.

이 기간에 연기금이 순매수한 코스닥 종목들은 Δ엘앤에프 (401억원 순매수) Δ셀트리온헬스케어(252억원) Δ녹십자랩셀 (219억원) Δ솔브레인(211억원) Δ원익IPS(164억원) Δ서진시스템(126억원) Δ오스코텍(125억원) Δ에코프로비엠(119억원) 등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 9일 국내주식비중 SAA 허용범위를 1%포인트(p) 확대하기로 한 이후 증권가 안팎에서는 연기금의 추세적인 매도세가 꺾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6.8%이고, 여기에 SAA 허용범위 ±3%를 적용하면 최대 19.8%까지 국내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증권가는 국민연금이 연내 매도해야 할 국내 주식이 19조원 수준에서 6조원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보고 있다.

suhcrat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