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 마친 공수처, 조직 정비 본격화..'1호 수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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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분간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단 내부 조직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중복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히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이어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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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사 임용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원 미달로 출발해 세간의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자리를 잡아 '1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분간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단 내부 조직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우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3명의 검사를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부장검사 정원 4명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직제에 따라 4개 부서를 모두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과 검사 실무교육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 선발된 검사 중 검찰 출신은 4명뿐이고 권력형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도 전무해 비(非)검찰 출신들의 수사 실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건 이첩과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안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를 위해 검경 등 관계 기관에 이첩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복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히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이어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자문위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종 정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사위와 검사 추가 채용을 협의해야 하는 등 눈앞의 과제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공수처는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기보단 당분간 접수된 사건들을 선별하며 '1호 사건'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접수된 사건 이첩 여부 결정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지난달 30일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 사건의 경우 원칙상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사실상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수사 막바지 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수사 여부를 놓고 한 달째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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