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9호선 추가 공사대금 달라"..건설사들, 소송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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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0억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6월 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이 '폐기물처리용역 비용을 건설사 측에서 부담하며 추후 서울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점, 동의서에 나온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처리 비용을 건설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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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입찰계약서 전체사업 규모 알리는 것..강제 아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0억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 이승연 김동호)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공원 남4문~올림픽공원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총 공사기간은 2190일, 공사비용은 약 1931억원이다.
최종적으로 포스코건설이 55%, 코오롱글로벌 4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국가, 서울시인 만큼 국가계약법이 적용됐고, 해당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됐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연차별로 계약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12월 건설사 측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에 들어갔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10번에 걸쳐 계약을 이어갔다.
하지만 9호선 3단계 공사는 당초 입찰 계약서에 기재된 2015년 12월이 아닌 2018년 12월에 종료됐다. 이후 2019년 1월 건설사들은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에 지난 2019년 6월 건설사 측은 정부 등을 상대로 총 70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건설사 측은 "폐기물처리 비용, 감리용역비 등으로 공사비를 추가로 썼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서울시와 정부는 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올림픽공원에 대한 용지보상 등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측은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한 비용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6월 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이 '폐기물처리용역 비용을 건설사 측에서 부담하며 추후 서울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 점, 동의서에 나온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처리 비용을 건설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만 특별히 '총 공사기간 2190일' 등의 조건을 강제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찰안내서에 쓰여 있는 총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과 관련된 부분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위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서울시 측이 서울올림픽공원용지의 취득 등 행정절차를 마칠 기간을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과 금액이 연장됐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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