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완화론' 정청래 가세.."종부세 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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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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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4·7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강성'으로 꼽히는 정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원은 각종 법안의 '게이트키퍼'격인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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