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이번주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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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올해 1월 법원은 같은 취지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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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4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올해 1월 법원은 같은 취지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이다.
이번 재판 선고는 당초 1월13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석명권을 행사해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지난달 재개된 변론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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