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기대..과세 활용 가능성 우려"
임차인 권리 보호·임대차 정보 투명하게 공개
"임대소득 과세·임대료 규제에 활용 가능" 우려
[앵커]
오는 6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입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법적인 대항력인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분류돼 집주인은 각종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전입은 지금은 안 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이게 주택으로 잡힐까 봐 그래요. 1가구 2주택의 주택 수로. 실제 거주를 하면 주택으로 잡히거든요. 안 그러면 업무용 시설인데.]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가 해당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고시원과 기숙사 등도 포함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다면 제외됩니다.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계약금액과 기간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파악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실거래 가격이 주택별, 지역별로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적정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소액이나 단기계약들도 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도 강화되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나 표준 임대료 도입 등을 위해 계약 정보가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향후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자료를 축적하는 게 아닌가…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높이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정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